주로 대표이사, 기존 임원들이 청산인이 됩니다.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 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4) 파산 선고를 받은 자 (5) 법원에서 선임이 금지된 청산인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 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4) 파산 선고를 받은 자 (5) 법원에서 선임이 금지된 청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