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신고와 별도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은 사업자가 영업을 중지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이며,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의 재무 상태, 주주,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 파산, 해산·청산 간주, 해산·청산등기 중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폐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 해산·청산 등기의 모든 것(해산간주, 법인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