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을 청산인으로 할 수 있나요? 2022년 08월 29일 04:49 업데이트 시간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기존 임원이 아닌 사람도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선임이 금지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 법인설립에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헬프미에게 맡기면 걱정 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견적서 받아보기 인터넷 등기소 오류가 발생한다면? 관련 문서 청산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대표님을 위한 과태료 예방 Tip!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 대방출! 청산인은 꼭 대표이사여야 하나요? 왜 공과금을 내야 하나요? 청산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