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을 청산인으로 할 수 있나요? 2022년 08월 29일 04:49 업데이트 시간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기존 임원이 아닌 사람도 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선임이 금지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 법인설립에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헬프미에게 맡기면 걱정 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견적서 받아보기 관련 문서 청산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해산 등기 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법인이 사라지나요? 청산인은 꼭 대표이사여야 하나요? 법인 해산 시 재무제표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