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을 위한 채권자 공고는 등기부등본상 공고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공고 방법이 회사 홈페이지라면 신문사가 아닌 회사 홈페이지에서 채권자 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변경등기를 통해 공고방법을 홈페이지로 바꾸거나 기존 신문사보다 저렴한 신문사로 공고방법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고용 홈페이지는 요건이 까다롭고 2달 이상 공고를 게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실무상 신문 공고를 추천드립니다.
공고용 홈페이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공고용 홈페이지는 제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