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등기 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2년 08월 29일 04:47 업데이트 시간 청산종결 등기 전까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청산종결 등기를 접수하기 전까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인감증명서의 대표자 정보가 '대표이사'가 아닌 '청산인'으로 표시됩니다. 대표님, 법인설립에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헬프미에게 맡기면 걱정 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견적서 받아보기 관련 문서 법인 해산 시 재무제표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 해산 간주를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두는 경우, 임원 변경 등기를 해야하나요? 법인 인감카드는 무엇인가요? 채권자 신문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