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등기 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두면 법원 직권으로 등기부등본을 소멸시킵니다.
1. 해산 간주
잔여 재산이 적고 채무도 없어 내부 정산이 가능한 소규모 법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최후등기 틍지서를 보냅니다. 이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 간주 처분을 합니다.
2. 청산종결 간주
해산 간주가 된 상태에서 다시 3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청산 간주되어 법원이 등기부등본을 폐쇄합니다.
법인의 부채상황에 맞는 법인 폐업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 해산·청산 등기의 모든 것(해산간주, 법인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