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체납된 국세가 잔여 자산보다 많다면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 해산 시점에서 체납된 국세는 법인의 부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해산 및 청산 등기가 아닌 법인 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헬프미에서는 현재 법인 파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체납된 국세가 잔여 자산보다 많다면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 해산 시점에서 체납된 국세는 법인의 부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해산 및 청산 등기가 아닌 법인 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헬프미에서는 현재 법인 파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