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폐업 신고)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해야 합니다.
(1) 법인 사업자등록증 반납 (폐업 신고 - 세무서)
사업자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하여도 법인은 소멸하지 않으며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후 언제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등기부등본 폐쇄 (등기소)
법인의 재무 상태와 주주,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 파산, 해산·청산 간주, 해산·청산등기 중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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