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폐쇄하는 절차 진행 전, 혹은 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법인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세무 대리인의 업무영역이어서 법인등기 헬프미에서는 서비스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인 폐업 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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