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주소가 바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자택주소는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 주소가 바뀔 경우 반드시 등기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뀐 날로부터 14일 내에 등기 접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났을 때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제 때 임원 임기 연장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등기 접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