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요건
금융투자자문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투자 자산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최저자본금이 다르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필요 서류
-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서류 포함)
-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서류(신원조회 서류 포함)
- 기타 금융위원회 요구 서류
신청 장소
투자 자산의 범위와 투자자 유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상세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