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요건
자본금 3억과 고정 사업장을 구비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P2P연계대부업은 대부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기타
신청 장소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헬프미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상세 안내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