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요건
자본금 5천만 원과 고정 사업장을 구비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거나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는 자본금 3억,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자본금 5억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은 P2P연계대부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기타
신청 장소
일반 대부업은 시·군·구청에 등록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을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거나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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