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요건
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어야 하며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건물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1/3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은 아래 목적으로만 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중개업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
-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필요 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 법인의 등기부등본
-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 장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청이나 군청 등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헬프미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상세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