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이사 중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서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구 분 | 설 명 |
---|---|
이사 수 |
- 3명 이상 |
이사 종류 |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필수 구성 |
- 대표이사 1명 이상 - 근로자대표인 사내이사 1명 이상 - 사외이사 1명 이상 |
주의 사항 |
- 근로자대표인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합한 수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사외이사는 아래 사람 중 사외이사 요건을 추가로 만족한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 |
---|
- 서비스수혜자대표 - 보호자대표 - 후원자 - 종교단체 종사자 - 사회복지 종사자 -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 지역사회인사 - 기타 |
사외이사 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