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에서 정한 회사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인증 가능 형태
사회적기업은 법인,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아래와 같은 조직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기타 비영리단체
(2) 인증 불가능 형태
아래 형태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출자한 형태
- 대기업 및 대기업과 관계있는 법인 (최대주주 또는 사업을 대기업에게 위임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