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절차를 거쳐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합니다.
(1) 법인설립등기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하게 법인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설립등기 필요서류를 갖추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2) 사업자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헬프미 법인설립 고객님께는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3) 어업법인 설립통지
어업회사법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에 별도로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내 통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