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 구성원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주주)은 모두 어업인일 것
- 발기인(주주) 전원이 어업인확인서나 어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있을 것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되려면 설립을 마친 후 지분(주식) 양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업회사법인은 어업인이 반드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므로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전체 지분의 90% 까지만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2) 목적
어업회사법인은 반드시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3) 자본금
법적으로 어업회사법인의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자본금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다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 조건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