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 구성원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주주)은 모두 농업인일 것
- 발기인(주주) 전원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있을 것
- 법인 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되려면 설립을 마친 후 지분(주식) 양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반드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전체 지분의 90% 까지만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2) 목적
농업회사법인은 반드시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 ・ 유통 ・ 가공 ・ 판매 및 수출
-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3) 자본금
법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자본금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다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 조건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