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미래에 발행할 주식의 수를 말합니다.
법인 등기부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미래에 발행할 주식 수의 상한선을 의미하므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한계치가 없어 1천만 주, 1억 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 1백만 주 ~ 1천만 주 사이로 정합니다.
법인 등기부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미래에 발행할 주식 수의 상한선을 의미하므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한계치가 없어 1천만 주, 1억 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 1백만 주 ~ 1천만 주 사이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