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과 달리 세제 혜택이 없으나 각종 경영 지원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은 각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어 지역 담당기관이나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략적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혜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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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전문인력(회계,마케팅 등) 고용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연간 5천만 원 한도) |
시설비 등 지원 |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지원(융자/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