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등기소에 제출하려면 반드시 발급 3개월 이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서명과 등기 제출 서류의 서명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1.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이 발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
2. 담당 공무원에게 발급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을 알려줍니다.
① 용도: 법인명 + 임원의 직책 + 등기원인 3 가지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예시) OO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
② 위임인: 헬프미 고객님은 '변호사 박효연' 으로 기재합니다.
3. 창구에 비치된 서명패드에 서명을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서명과 달리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합니다.
4. 발급 수수료 600 원을 결제합니다.
수수료까지 결제하면 창구에서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