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한 기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제도 목적 상 지정 기간인 3년의 기간 내에 미흡한 인증요건 등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 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기준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
조직형태 | 법인,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 사회적기업과 동일 |
유급근로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기업과 동일 |
사회적 목적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사회적기업과 동일 |
의사결정 |
근로자 대표, 사외이사 필수 |
필수 아님 |
수 입 |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수익 조건 없음 |
정관 |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정관을 갖출 것 | 법에서 정한 정관 내용 없음 |
이윤 재투자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
사회적기업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