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 절차 | 주관기관 |
---|---|---|
0단계 | 법인 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 |
1단계 | 인증계획 공고 | 고용노동부 |
2단계 | 상담 및 컨설팅 |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3단계 | 인증신청 및 접수 | 진흥원 |
4단계 |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진흥원 |
5단계 | 현장실사 |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6단계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진흥원 ↔ 중앙부터, 광역지자체 |
7단계 | 검토보고자료 제출 | 진흥원 → 고용노동부 |
8단계 | 인증심사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9단계 |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
*법인등기 헬프미는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는 서비스하지 않으며, 법인설립 서비스만 제공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