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정관에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이상을 아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을 위한 시설투자 등
(2) 해산·청산 시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으면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