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유급근로자 조건
유급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수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 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증빙 서류
유급근로자 고용을 증빙하려면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