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목적이 다음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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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 제공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일 것 |
혼합형 |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 기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