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금감면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 특정 업종을 (3) 중소기업으로 (4) 창업해야 합니다.
(1) 과밀억제권역 외 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도시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지정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설립한 창업중소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 인정 업종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법에 정해진 업종을 경영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인정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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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제조업, 건설업 |
물류산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착 및 배급업 |
학원법에 따라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
방송업, 전기통신업,출판업 |
근로자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 등 |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연구개발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광고업,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사업 |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3) 중소기업
창업부터 아래 대기업·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창업 법인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대기업 총 자산총액 5조 이상
중견기업 직원 수 1,000명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4) 창업
마지막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관련 법에 따라 창업이 아닌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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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창업중소기업 설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요청을 주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