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교육세 면제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와 설립 후 4년간 증자등기의 등록면허세·교육세가 면제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법인세 감면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세를 50%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한 부동산은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경감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설립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요청을 주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