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재산분배 절차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문공고 기간이 끝난 후 바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심판 정본이 나오면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월 이상 공고한 후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고 후 장기간이 지나도록 재산분배를 하지 않으면 재산분배 절차가 늦어짐으로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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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