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대납부' 해야 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가족 여부·결혼 여부·나이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고지서는 행정 편의상 세대주의 이름으로 발행되지만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연대하여(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연대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가족의 건강보험료가 합산 부과된 기간의 체납분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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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 제2차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