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는 약자로 표기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로 풀어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기 위해 반드시 '주식회사'로 풀어서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어도 명함, 홈페이지 등 상호를 표기할 때 약자인 (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기 위해 반드시 '주식회사'로 풀어서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어도 명함, 홈페이지 등 상호를 표기할 때 약자인 (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