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접수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접수 후에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등기소 접수가 완료되면 고객님께 아래와 같이 접수 완료 메일과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메일을 받으시기 전, 즉 등기소 접수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완료 안내 메일 (부분)
그러나 법원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즉각적인 취소가 불가능하며 일시 중단 요청을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대부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접수한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취하서 제출을 대행해드릴 수 있으나, 그 사이 등기가 완료될 수 있으므로 사정이 급박하시다면 대표이사가 직접 취하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 서류>
-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 취하서 (등기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