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은 균형 개발정책상 설립/증자시 세금을 3배 더 내야 하는 지역입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해주세요!
회사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공과금(등록면허세)이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제28조(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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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중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
어디가 과밀억제권역인가요?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 지역입니다. 구체적인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조회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전체
경기도 일부
해당지역 -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
인천광역시 일부
제외지역 -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 일부 지역(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