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등기와 전자등기는 신청서류의 제출방법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서류등기와 전자등기 모두 필요한 서류가 동일합니다. 다만 전자등기는 인터넷 등기소에 필요 서류를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하고, 온라인 뱅킹과 유사하게 본인을 인증합니다.
전자등기는 서류등기와 달리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실물 서류가 오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용도 | 서류등기 준비물 | 전자등기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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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 공인인증서 |
인감날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전자증명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