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인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자등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주 등 서류 준비가 필요한 분이 해외에 있더라도 설립과 변경등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분이 한국인으로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전자등기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국이 중국인 경우 인터넷 등기소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전자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분 중 미성년자·외국인이 있거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분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자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류등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등기와 서류등기의 차이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