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새 계좌를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가능합니다. 단,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만 가능합니다.
- 직장 급여 및 생활비 결제 계좌 (O)
- 헬프미 설립비용을 이체하는 개인 계좌 (O)
- 기타 주주가 평소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 (O)
잔고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계좌 종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가능합니다. 단,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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