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지 3년이 지났다면 해당 임원과 연락할 필요 없이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등기부에 기재된 임원이 잠적하거나 상당 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는 임원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려면 해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를 추천드립니다.
해임등기는 해임 사유가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으나, 퇴임등기는 임기만 만료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임등기는 해당 임원에게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임원의 인감이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