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를 알 수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주주명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주주명부는 별도로 신고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므로 분실한 경우 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신고한 내역을 세무서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주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공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