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금액의 최저 금액은? 2019년 05월 02일 09:19 업데이트 시간 최저 금액은 100 원입니다. 과거 상법은 1주의 금액을 5,000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 상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100원 이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법인설립에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헬프미에게 맡기면 걱정 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견적서 받아보기 관련 문서 1주당 금액은 얼마로 정하면 좋나요? 1주당 금액이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무엇인가요? 꼭 정해야 하나요? 단독대표와 사내이사 차이점이 뭔가요? 1주당 금액은 시가, 발행가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