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금액의 최저 금액은? 2019년 05월 02일 09:19 업데이트 시간 최저 금액은 100 원입니다. 과거 상법은 1주의 금액을 5,000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 상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100원 이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법인설립에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헬프미에게 맡기면 걱정 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견적서 받아보기 관련 문서 1주당 금액은 얼마로 정하면 좋나요? 1주당 금액이란? 1주당 금액은 시가, 발행가와 어떻게 다른가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무엇인가요? 꼭 정해야 하나요? 단독대표와 사내이사 차이점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