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단독 홈페이지여야 합니다.
홈페이지로 공고방법을 정하려면 법인명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기재합니다. 상법상 홈페이지 공고를 정할 때는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고할 일간지도 함께 정합니다.
다른 회사의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카페 등은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이트 내용이 없어 회사의 홈페이지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접속이 되지 않는 url주소는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카페 (X)
- 접속되지 않는 url 주소 (X)
- 다른 법인명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