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나요? 2019년 05월 02일 07:49 업데이트 시간 먼저 등기부에 목적을 추가하고,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목적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 추가 등기 후,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합니다. 대표님, 법인설립에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헬프미에게 맡기면 걱정 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견적서 받아보기 인터넷 등기소 오류가 발생한다면? 관련 문서 등기나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나요? 목적 리스트는 어떻게 정하나요? 등기한 목적은 모두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기존에 없던 사업이면 목적을 만들 수 있나요? 목적은 몇 개로 정하면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