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나요? 2019년 05월 02일 07:49 업데이트 시간 먼저 등기부에 목적을 추가하고,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목적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 추가 등기 후,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합니다. 대표님, 법인설립에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헬프미에게 맡기면 걱정 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견적서 받아보기 관련 문서 등기나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나요? 등기한 목적은 모두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검색 방법 목적은 몇 개로 정하면 좋나요? 상호에 업종명을 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