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더라도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다만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법인을 설립하는 주주)이 될 수 없고 이미 설립한 법인 주식을 양도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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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법인을 설립하는 주주)이 될 수 없고 이미 설립한 법인 주식을 양도받는 것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