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1명 이상이라면 추가로 이사나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회사는 사내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대표란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를 의미하므로 대표가 1명 이상 있다면 다른 이사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자본금 10억 미만인 법인은 감사가 선택사항이므로 대표 외 추가로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회사는 사내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대표란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를 의미하므로 대표가 1명 이상 있다면 다른 이사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자본금 10억 미만인 법인은 감사가 선택사항이므로 대표 외 추가로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