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이사가 총 1명이라면 대표자라도 '사내이사'로 등기됩니다.
아래와 같이 이사의 수에 따라 등기부등본 기재 방식이 다릅니다.
- 이사가 1명인 경우 해당 이사가 당연히 대표권을 가지므로 '사내이사'로 기재
-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기재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와 단독대표는 동일합니다.
회사에 이사가 1명이므로 등기부에는 '사내이사'로 기재되었으나, 대표권을 가진 이사라는 점에서 단독 대표이사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