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할 당시 자녀를 임신 중이었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할 당시 자녀를 임신하고 있었다면 해당 자녀도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 이후 임신한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출생한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니 기간이 지나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민법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할 당시 자녀를 임신하고 있었다면 해당 자녀도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 이후 임신한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출생한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니 기간이 지나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