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상속재산을 누락하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민법 1026조 3항은 고의로 상속재산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고인과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참고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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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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