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예금 계좌에서 장례비용을 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심판정본이 나오기 전에 고인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단순숭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정본이 나온 후 예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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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